법무사등기1 [3편]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말소 신청 민간임대주택의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직권말소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민간임대주택 관련 부기등기가 남아 있다면 별도의 말소 절차가 필요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부기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부기등기 말소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2. 신청서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3.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2026.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