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직권말소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민간임대주택 관련 부기등기가 남아 있다면 별도의 말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부기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기등기 말소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
2. 신청서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3.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세 가지 방법의 차이, 준비서류, 신청 순서, 비용과 주의사항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글
[1편]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 바로 알기
[2편] 민간임대주택 자진말소 신청 방법
[3편]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말소 신청 방법
1. 용산구청 안내문

2.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란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는 등록된 주택이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적용을 받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추가로 표시하는 등기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 없이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표시도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등기소의 부기등기 말소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구분 | 담당기관 | 처리내용 |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시·군·구청 | 민간임대주택 등록정보 정리 |
| 부기등기 말소 | 관할 등기소 | 등기부에 기재된 민간임대주택 표시 삭제 |
3. 신청 방법 비교
| 구분 | 인터넷 전자신청 | 등기소 직접 방문 | 법무사 대행 |
| 신청 주체 | 소유자(대리인 가능) | 법무사 위임 | |
| 등기소 방문 | 최초 사용자 등록 필요 (* 주1) | O | NA |
| 신청서 작성 | 인터넷 등기소 | 서면 ( e-Form 작성) | NA |
| 비용 | 법정 비용 | 법정 비용 + 대행 보수 | |
| 참고 | 전자등기 경험자 추천 | 서류가 단순한 경우 | |
※ 주 1 : 개인이 인터넷 전자등기를 이용하려면 일반적인 회원가입 외에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주 2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화면
- 좌측(일반 사용자, 온라인 회원가입)
- 우측(전자신청사용자, 등기소 방문 후 별도 권한 및 인증서 발급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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