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자진말소1 [2편] 민간임대주택 자진말소 신청 방법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법령에서 정한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자진말소라고 합니다.자진말소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직접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말소가 완료되더라도 등기부의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해야 하므로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구청에서 자진말소를 신청하는 절차와 준비서류,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례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관련 글[1편]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 바로 알기[2편] 민간임대주택 자진말소 신청 방법[3편]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말소 신청 방법 1. 준비서류1.1 자진말소(임대기간 종료의 경우)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서 구청 주택과 서.. 2026.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