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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민간임대주택 자진말소 신청 방법

by durian001 2026. 7. 22.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법령에서 정한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자진말소라고 합니다.

자진말소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직접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말소가 완료되더라도 등기부의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해야 하므로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청에서 자진말소를 신청하는 절차와 준비서류,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례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관련 글
[1편]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 바로 알기
[2편] 민간임대주택 자진말소 신청 방법
[3편]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말소 신청 방법 

1. 준비서류

1.1 자진말소(임대기간 종료의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서 
    • 구청 주택과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렌트홈 서식(2020.12.10)을 다운로드 후 이용 가능

[별지+제6호의7서식]+임대사업자+등록(전부¸+일부)말소+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0.03MB
[별지+제6호의7서식]+임대사업자+등록(전부¸+일부)말소+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pdf
0.09MB

 

1.2 자진말소(임대 의무기간 종료(1/2) 의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서(위 1.1과 동일)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성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렌트홈 다운로드, 2020.12.10)

[별지+제6호의8서식]+임대사업자의+등록+말소+신청에+관한+임차인+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0.02MB
[별지+제6호의8서식]+임대사업자의+등록+말소+신청에+관한+임차인+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pdf
0.06MB

 

1.3 직권말소(재개발의 관리처분 및 이주의 경우)

  • 이주공고문(조합에서 관리)
  • 관리처분 계획통보 내역(조합에서 관리, 소유자의 지분내역 등이 표시됨)
  • 관리처분 인가고시(구청에서 고시)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서(위 1.1과 동일)

※ 상기 준비서류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구청(지자체)별로 일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세부절차

2.1 자진말소 신청(구청 주택과)

  • 거주하는 주소지의 구청 주택과로 가셔야 합니다.
  • 신분증(신청자 본인의 경우)
  • 준비서류(1번 사항)
  • 구청에서 심사 및 처리 후 갱신된 (임대)사업자 등록증 지참 => 부기등기용

2.2 등록면허세 납부(구청 세무과)

  • 임대등록한 주택(물건지)의 구청 세무과 로 가셔야 합니다.
  • 자진말소 신청서를 세무과에 제출 후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및 납부확인서 지참) => 부기등기용  
    • 단, Etax(서울) 또는 Wetax(서울 외)를 통해서 납부 및 확인서 출력가능

2.3 절차 요약(용산구 사례)

3. 임대주택 말소통보

  • 구청에서 말소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 임대인은 렌트홈에서 기존 임대주택이 말소된 내용이 포함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하여 부기등기 말소를 준비합니다.

4. 결론

민간임대주택 자진말소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구청에 신청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등록말소 신청서와 신분증이 기본 서류입니다. 대리 신청이 아니고 추가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비서류가 비교적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 임차인 현황, 세제혜택, 부기등기 여부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구청 말소 후에는 등기소에서 부기등기 말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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