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퇴직을 준비하면서 연금저축과 IRP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는 세금이 적용되며, 수령하는 연금을 포함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니 연금을 수령하는 전략도 미리 고민해 두셔야 합니다. 저율과세하는 만큼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연금저축 세제의 이해
연금저축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담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외 형태(대표적으로 해지)로 수령하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1 연금저축 가입 시 절세효과
연간 납입금액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세금절세효과 |
400만원 | 13.2% | 528,000원(400만원* 13.2%) |
1.2 연금수령 시 연령별 연금소득세
금융회사에서는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3.3 ~ 5.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구분 | 나이(연금수령일 기준, 만나이) | 세율 |
확정형 연금 | 70세 미만 | 5.5% |
70 ~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
종신형 연금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1.3 연금수령 한도
연금을 가입하고 5년이 경과되고,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인출해야 연금 수령으로 인정이 됩니다.
- 연금을 만 55세부터 수령할 경우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 해당연도 과세기간 동안 6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 5.5%를 부과하고,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연금수령은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을 참고하세요)
예시 : 43세 10년 납으로 가입, 만 55세부터 연금수령 시, 평가총액 5천만 원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 = 연금수령 한도
*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만 인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만 55세가 연금수령 1차 연도가 됩니다.
* 55세 연금수령 한도 : (5000만 원 / 11- 1) * 1.2 = 600만 원
** 56세 연금수령 한도 : (5000만 원 / 11-2) * 12. = 666만 원
** 1차 연도(600만 원), 2차 연도(666만 원) 이하로 인출해야 5.5%만 원천징수 됩니다.
1.4 연금수령에 따른 종합과세
연간 연금수령총액(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해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12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2. 절세전략
- 연금저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족별로 최대한 많이 납입합니다. (IRP는 직장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려면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2.1 연금저축
근로자 A는 연금저축계좌에 1천만원을 적립했을 경우,
- ②는 언제든 인출해도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③, ④는 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①, ③, ④는 인출방법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구분 |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 대상외 |
납입금 | 400만원 ① | 600만원 ② |
운용 수익 | 40만원 ③ | 60만원 ④ |
2.2 IRP
근로자 B는 IRP에 5년간 매년 1,200만원을 납입하고 7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또, 퇴직금 1억원도 IRP에 운용하여 총 납입금액은 1억 6천만원이고 2천만원의 운용수익이 발생 하였습니다.
-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 ① 은 25개월간 (2500만원 / 100만원)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 ② 는 100개월 (1억 원 / 100만원) 동안 퇴직소득율(5%)의 70%인 3.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
- ③ 은 115개월(240개월 - 125개월) 동안은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3.3 ~5.5%)를 부담합니다.
구분 | 금액 |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 대상외 |
납입금 | 1200만원 * 5년 | (1200 - 700) * 5년 = 2,500만원 ① | 700만원 * 5년 = 3,500만원 |
퇴직금 | 1억원 | ② 3.5%의 퇴직소득의 연금소득세 부과 |
|
운용소득 | 2000만원 | ||
합계 | 1.8억 | 기타 소득 ③ |
* B는 추납 700만원으로 5년간 462만원(700만원 * 13.2% *5년)의 세금을 환급받음에 따라 과세 이연 혜택을 추가로 누리게 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구분 | 소득원천 | 연금수령 => | 원천징수 | 종합과세 적용 | |
① | 퇴직금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율 * 70%) |
X | ||
② | 추가납입 (세액공제 X) |
과세 제외 | |||
③ | 납인금액 (세액공제 O) |
연금소득세 (3.3 ~5.5%) 조건부 종합과제 |
=> | ③ ~ ④ 에서 발생한 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
|
④ | 운용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