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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준비와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운용(개인연금, IRP, ISA)

by durian001 2023. 6. 16.

퇴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든 생각인데, 과거나 현재까지도 퇴직은 지긋한 아버님 나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막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의 상황(권고사직 후 퇴사)이 되고 만약 다시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조기 퇴직은 것이니 내 자녀, 그리고 내 후배, 앞으로 내가 만날 내 후대에게는 막연한 퇴직의 개념을 탈피하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스스로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겠지만, 정부는 55세 또는 65세의 정년이라는 적용하여 은퇴와 연금플랜을 설계했는데, 수년 전부터 유행하는 파이어족 또는 영앤리치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동화된 수익구조를 통해서 은퇴 및 돈 버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플랜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연금의 필요성

정부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법정연금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이들 만으로는 부족한 연금재원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연금 제도를 추가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개인연금에는 세액공제, 퇴직연금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 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연금운용 및 금융상품

1) 연금운영(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연금운용은 은행, 증권, 보험사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무조건 증권회사에서 상품을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2가지인데, 첫째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보수적(원금보존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다소 공격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융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하여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위상과 함께 백만장자(10억 이상)의 은퇴자금을 가지고 퇴직하는 직장인이 수두룩 합니다. 이 401K가 투자되는 방식이 바로 미국의 우량 주식에 투자되고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은퇴자들이 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연금 저축운용(좌) VS 미국 퇴직연금 운용(우)

2) 개인종합자산관리(ISA)

ISA는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2016년 3월 14일 출시되었고,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1인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최대 200만 원(서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제공하며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수익금액은 9%의 저율과세(최소한 3년을 의무가입)를 적용합니다.

구분 특징 운용(예시)
개인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세금공제 한도 (700만 원/년)
연간납입 한도 : 1800만 원
①  400만 원 (중도인출시 : 16.5% 과세)
퇴직연금
(IRP)
저율과세 ②  300만 원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
③ 1,100만 원 (추가납입)
개인종합자산관리
(ISA)
(분리과세, 9.9%)) 400만원(근로소득 1.2억 이하)
300만원(근로소득 1.2억 이상)
연간 2,000만원 (이연가능), 5년간 1최대 1억
④ 여유자급 납입
    (3년 이상 유지, 종합금융소득에 유의)

※ IRP(Individual Retirement Plan),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 종합소득(금융소득)은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데, 금융소득이 지역가입자는 1,000만 원 직장가입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인상되므로 투자상품의 양도차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종합의견

위에서 정리한 표와 같이 세액공제 및 저율과세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생성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주식, ETF, 채권)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금액은 자신의 급여조건에 따라 절세혜택이 보는 최적의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상품별 금액은 별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운용 예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필수적으로 ① 개인연금에 400만 원과 ② IRP에 300만 원으로 세금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납입합니다.
  • 추가납입은 금융종합소득 및 사용시기(인출기점)를 고려하여 ③ IRP(최대 1,100만 원) 또는 ④ ISA(최대 2,000만 원)을 납입한다. 

금융지식도 채우시고 가능한 체계적으로 퇴직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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