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연금저축 및 IRP의 세액공제 한도(700만원 > 900만원)가 변경 되었습니다.
배경은 2022년 7월 21일 기재부 세재개편안에 따라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 되었기 때문입니다.
1. 2022년 새액공제 납입한도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
연금저축 400만원 (IRP 포함시 7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시 900만원) |
16.5% |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13.2% | ||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연금저축 300만원 (IRP 포함시 700만원) |
2. 2023년 개정안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
나이 구분 없음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시 900만원) |
16.5% | |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13.2% | ||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변경 없음 |
3. 2023년, 900만원을 어떻게 납입할까 ?
연금저축이나 IRP에 어떻게 납입해도 상관은 없으나, 각각의 계좌에서 추가운용하는 방법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계좌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합니다.
- 연금저축 : 아무나 가입가능, 위험자산 투자한도 없음
- IRP(개인형퇴직연금) : 직장가입자만 가능, 위험자산 투자한도 70%(안전자산 30%)
- 따라서 아래 계좌는 중도해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장기상품으로 운영해야 만 합니다.
구분 | 연금저축 계좌 | IRP | |
자기부담금(추가납입금) | 퇴직금 | ||
가입자격 | 국내 거주자(연령제한 없음) | 소득(근로,사업,종합)이 있는 국내거주자 | 퇴직금을 예치한 국내 거주자 |
개념 | 노후대비의 사적연금 (세액공제) |
연금형태로 수령가능 | |
납인한도 | 한도적용 | X | |
중도인출 | 가능 (16.5% 세율적용) | 불가능 (법정사유 일부경우만 인출가능) | |
투자가능상품 | 펀드, 국내 ETF 등 | 펀드, 국내 ETF, 국내 리츠, 확정금리 상품 | |
주식형상품 비중제한 (위험자산) |
제한없음 | 70% 이하 |
4. 세액공제액 계산 사례
개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여 최대한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나머지 한도 및 세액공제 금액까지 IRP에 납입 후 상품을 운용하여 복리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
Case 1 | 근로소득이 5,00만원인 A가 연금저축 600만원, IRP 자기부담금 100만원 납입 | 개인별 납입한도 운용에 따라 세액공제가 다름 |
|
(600 + 100) * 16.5% = 1,155,000 | |||
Case 2 | 종합소득 1.1억원인 B가 700만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 | ||
Case 2-1 |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 ||
(300 + 300) * 13.2% = 792,000 | |||
Case 2-2 | 연금저축 300만원, IRP 400만원 | ||
(300 + 400) * 13.2% = 924,000 |
5. 미래에셋 증권 이용
제 경우 연금저축은 계좌이전을 통해 미래에셋 증권에서 모든 상품을 운용 합니다.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은 DC 형으로 전환해야 개인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에 DC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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