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세액공제1 퇴직준비와 전세전략(2023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변경) 2023년부터 연금저축 및 IRP의 세액공제 한도(700만원 > 900만원)가 변경 되었습니다. 배경은 2022년 7월 21일 기재부 세재개편안에 따라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 되었기 때문입니다. 1. 2022년 새액공제 납입한도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연금저축 400만원 (IRP 포함시 7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시 900만원) 16.5%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3.2%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연금저축 300만원 (IRP 포함시 700만원) 2. 2023년 개정안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나이 구분.. 2023.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