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1 퇴직준비와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운용(개인연금, IRP, ISA) 퇴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든 생각인데, 과거나 현재까지도 퇴직은 지긋한 아버님 나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막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의 상황(권고사직 후 퇴사)이 되고 만약 다시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조기 퇴직은 것이니 내 자녀, 그리고 내 후배, 앞으로 내가 만날 내 후대에게는 막연한 퇴직의 개념을 탈피하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스스로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겠지만, 정부는 55세 또는 65세의 정년이라는 적용하여 은퇴와 연금플랜을 설계했는데, 수년 전부터 유행하는 파이어족 또는 영앤리치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동화된 수익구조를 통해서 은퇴 및 돈 버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플랜에 따른 금융상..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