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가입1 임대주택보증보험의 가입금액 산정 이전 포스트에서는 임대주택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실제 경험이지만 임대사업자의 의무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보험가입은 안된다는 내용만 계속 들어서, 어떻게 하면 보험을 가입해서 과태료 없이 임대사업자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보증금의 10% 이하, 상한 3천만 원)입니다. 자칫하면 소득보다 과태료가 너 많이 나옵니다.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가입조건이 왜 까다로워졌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배경을 이해하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무자본 갭투자 및 역전세가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예전 제도에서 주택도시보증공..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