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1 알아야 돈 버는 제도, 산정특례(중증환자) 퇴사 후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도 추스르고 큰 심호흡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오랜만에 가졌습니다. 쉬면서 운동도 하고 공원도 가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커피집에도 가고 ~ ㅋㅋ 달콤한 휴식도 잠깐, 건강하던 와이프와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수술을 하고 1주일이 넘게 입원하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의료보험 정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암이나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암 산정특례 대상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총 진료비의 5%만 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95%는 혜택을 보는 것이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비급여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매달 납부하면서 아까워했는데 특례 해택을 받고서는 이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1. 산정특례..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