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지난 번 포스트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운용을 통한 대출상품을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품별로 제약조건이 있어서 대체가 될 만한 다른 상품을 알아야 할 경우에 참고가 될까하여 유사기관과 취급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영문명칭 :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 설립일 : 2015. 7. 1
- 주택사업공제합 : 1993.04.25 ~ 1999.06.02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1996.06.03 ~ 2015.06.30
- 설립목적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주택도시기금법)
- 기타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 [대표사업] 주택도시기금 : 대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2. 한국주택금융공사
- 홈페이지 : https://www.hf.go.kr
- 영문명칭 :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HF)
- 설립일 : 2004. 3. 1
- 설립목적 :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기타 :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 [대표사업]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 /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 초창기 보금자리론 : 40년 만기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0면만기(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억 원 한도
-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5억 원 이하, 주택가격 최대 80% 이내)
-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 부부기준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5억원)
- 디딤돌대출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2억 5천만원, 생애최조 주택 구입자 : 3억원 등)
전세/월세자금
- 일반전세자금 : 임차보증금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소재는 5억원)이고 본인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슈가 1주택 (최대 4억 원)
- 무주택 청년 :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로 본인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최대 2억 원)
- 주택도시기금 반환대출 :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 (최대 2억 원)
- 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물 입주자 (최대 200백만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
- 영문명칭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LH)
- 설립일 : 2009.10.01
- 대한주택공사 : 1962.07.01 ~ 2009.09.30
- 한국토지공사 : 1996.01.01 ~ 2009.09.30
- 설립목적 :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기타 : 국토교통부산하기관
- 홈페이지 : https://www.lh.or.kr/
[대표사업] 신혼부부임대주택 / 청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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