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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할 일 (퇴사 후 체크리스트)

by durian001 2023. 6. 10.

누구나 퇴사를 꿈꾸지만 누구나 퇴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누구나 퇴직을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퇴직을 하게 되면 각종 공과금, 세금 등 고정지출이 매우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여러 분도 퇴사를 앞둔 상황이거나 퇴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퇴사 후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강비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기간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병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린 별도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편 

2.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자영업자 등에게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 능력 개발훈련을 받고 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라서 한 번 더 대상여부가 심사되었는데, 임대사업자는 4800만 원/년 이하의 수입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퇴직 후 신청하니 5일 걸려서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의 정책방향은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으로 취업활동 유지와 퇴직자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의 정책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내일배움카드이고 두 번째의 정책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대략 알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면서 매달 고용보험금 납부하고 있지만 재직 시에는 정착 이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 중 45세 이상 또는 월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자

하지만, 퇴직 후 실업급여는 신청했이나 내일 배움 카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민원상담 ]
질의 : 실업급여를 받아도 내일 배움카드 신청 발급이 가능한가요? 
귀하께서, 구직급여 수급 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게 될 경우 해당회차별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훈련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재취업활동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직업훈련으로 재취업활동인정은 집체훈련의 경우 해당되오며, 직업훈련으로 인한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매회차 실업인정시마다 해당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훈련참여 증빙서류(예:수강증명서, 출석부등)를 첨부하여
    매번 실업인정신청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나. 직업훈련수강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라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사설학원 재취업 관련 교육훈련 수강
     대한 입증서류(예:수강증명서, 출석부사본, 교육비 자비부담 납부증명서, 수료증 등)등을 통해 훈련참여사실이 확인된다면
     인정가능하오며,
  - 직업훈련수강의 경우 해당 회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30시간 이상이면 2회, 30시간 미만이면 1회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승인받은 훈련과정 중 총 140시간 이상 훈련참여 시 단위기간별 출석률 80% 이상시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의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에는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며, 향후 수급만료일 이후에는 출석률등을 확인하여 훈련장려금이 지급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병행될 수 있으나, 훈련장려금이 중복되어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린 별도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내일배움카드 신청 편

3. 국민건강보험

직장에 다닐 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2가지 조건만 가능합니다. 

  • 방법 1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금융자산, 주택, 자동차 소유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 만약, 직장가입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높은 수준이라면, 최대 3년까지는 전에 내던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도와준다.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최초로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방법 2 : 법인운영
    -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하면 급여를 받고 받은 급여수준에 따라 직장가입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단,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20개월, 즉 10년을 꾸준히 납부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직하게 되어 소득이 없다면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방법 1 : 실업크레딧
    - 연금보험료의 25% 본인부담, 75%는 국가지원(최대 12개월)
    - 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납부자
    -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
  • 방법 2 : 국민연금 중단
    - 실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연금자격은 유지하되 납부는 중단하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단된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5. 대출(마이너스통장)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는 미리 대출을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휴직/무직인 경우에는 대출/대환대출 등이 어렵기 때문에 퇴사 전에 여유 있게 상품을 조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상은 퇴직 후 제가 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드렸습니다. 다들 금전의 압박을 잘 해결하셔서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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