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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돈 받는 실여급여

by durian001 2023. 6. 11.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경험한 내용을 공유드려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급여에서 4대 보험 중 하나로 원천징수하는 고용보험이라는 항목이 있어 매달 상당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오랜 기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경영난으로 저에게도 갑자기 권고사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을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살면서 제가 실업급여를 탈 것이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부랴부랴 실업급여에 대해 폭풍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 수급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 대상에 해당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제출하여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를 통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상담

  • 퇴직을 앞두고 미리 실업급여 문의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퇴직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신청 철자를 알림톡(좌)으로 발송해 줍니다.

상담센터 알림톡

3. 실업급여 신청 사전준비

알림톡으로 보내 준 내용에 따라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상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요청하신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개인회원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워크넷 구직신청
 ※ 구직신청 시 [구직신청 목적]에 "구직급여"로 체크 필요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후 수강 가능
※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화면 우측 상단 개인로그인(공동인증서 등)→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 인증방법: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생체인증(모바일) 중 1개 인증 가능

[구직급여 신청기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과 수급완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고용노동 민원 상담 1350으로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350 (평일 09 ~ 18시)

  ※ 실업수당(구직급여)은 포괄적인 의미이고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4. 사전준비(1. 구직신청)

  •  워크넷에서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실업수당은 포괄적인 의미이고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취업촉진 수당, 상병급여 등 다양한 유형의 실업급여로 구분되며, 정부의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목적은 구직을 위한 활동을 수반하는 조건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5. 사전준비(2. 실업급여 설명회)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 신청

  • 위 교육을 완료하면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무조건 한 번은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본인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알림톡과 같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을 실업급여 액을 미리 살펴보세요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모든 게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저의 실업급여 수급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법인 및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다수 보유한 게 문제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 순수 임대업(업태/업종)으로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함
  - 임대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업자가 있다면 급여를 수급하지 못함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면 익일 반영분이 공단에 접수됩니다.)
2) 임대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수급하지 못함
  -  연 2200만 원(정확히지 않음, 24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주어짐
3) 실업급여 수급권
  - 자격이 충족되는 근로자는 12개 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보장
  - 재취업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취업으로 받지 못한 실업수당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니 취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빌미로 적극적인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4) 건강보험료 납입지원
  - 퇴사 후 지역가입자료 전환되면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혐료 책정이 됩니다.(대략 월 37만원을 납부하네요)
  -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건강보험료 적용기준이 최저금액으로 변경되며 동시에 75%는 국가가 25%만 자부담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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