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너무 더워서 벌써부터 에어컨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우연히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것을 알게되어 신청 후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캐쉬백(통합 에코마일리지)와는 별도의 제도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아래 조건에 부합된다면 신청해 보십시오.
1. 에너지바우처 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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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
중복 지원 불가 (겨울 바우처) |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3. 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표의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도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새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07.01 ~ 2023.09.30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10.11 ~ 2024.04.30 | 요금자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5. 에너지바우처 운영절차
신청단계 |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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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계 |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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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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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산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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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6. 신청(예시)
- 신청시스템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먼저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에 전기요금(고객번호) 또는 도시가스(납부자번호)가 필요합니다.
- 한전:on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고객번호를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고객번호가 2개인 경우 홈페이지에서는 오류가 납니다)
7. 신청완료
-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https://www.energyv.or.kr/) > 사용안내 >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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