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해해야 할 게 많지만 우선 주택 유형별로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유형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의 주인이 한 사람이면 단독 주택, 주인이 여러 사람이면 공동주택입니다.
주택유형 | 내용 | 제한사항 | 비고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한 건물에 한 가구가 거주 | 층수와 면적에 제한없음 | |
다가구 주택 |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지만, 집주인은 한 사람 | 3층 이하 660mm2(약200평) 이하, 19세대 이하 |
||
다중 주택 |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음(취사시설 등) | 3층 이하 660mm2(약200평) 이하 |
기숙사, 고시원 | |
공동주택 | 아파트 | 한 건물에 수많은 가구가 살고, 집주인이 모두 다름 | 5층 이상, 면적제한 없음 | |
연립 주택 |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고 집주인이 모두 다름 | 4층 이하, 660mm2 초과 | ||
다세대 주택 | 4층 이하 660mm2(약200평) 이하 |
원룸, 빌라 | ||
기타 | 오피스텔 | 용도(사업, 주거)에 따라 다름 |
2. 유형별 주택가격 확인방법
나라에서는 세금부과 등 표준화된 주택가격을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주택 유형별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 | 주택유형 | 세부메뉴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아파트 | 알리미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 알리미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
국세청 기준시가 | 연립, 다세대, 빌라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 |
3. 기타 방법
2번에서 설명한 방법 외에도 주택가격으로 인정받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매가로 주택가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공적으로 취급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국가기관 및 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주택가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