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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제도(feat. 임차인 자리톡 기능)

by durian001 2023. 6. 9.

국가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제도가 존재하고 바쁜 일상으로 해당 제도에 모두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차인으로 월세를 이용하고 있다면 아래의 일정조건을 충족한다면 월세환급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자리톡)

1. 월세환급 제도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월세 지출증빙만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기한이 있으며(경정청구 가능!!!) 2014년 법개정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세액공제와(1), 소득공제(2)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말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내용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총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을 줄게 만들어 내야 할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목적은 같지만, 방식이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알아두시고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참고만 하시고 대부분은 소득공제를 많이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2. 월세환급(세액공제) 

1) 대상자

  1.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돼 있는 사람은 모두 한 세대이니 등재된 사람 모두 주택 소유가 없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거소가 달라도(주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니 당연히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2.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기본 전제 조건은 근로소득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종합소득금액으로 따지면 6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3. 국민주택규모(85 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해당되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 제공되는 기숙사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월세는 내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2) 공제한도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 이내에서 12% ~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 소득기준 공제율 최대공제 금액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12% 750만원 X 12% = 9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X 15% = 112만5천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연봉과 소득금액에 따라 90만 원에서 최대 112만 5천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지출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직장인일 경우 연말정산시 위 서류를 제출하고 3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환급(소득공제)

1) 대상자

  1. 주택 소유 유뮤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2. 총 급여조건도 필요 없습니다.(다만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3. 주택의 규모나 기준시가도 상관없습니다.
  4.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 세액 공제에 비해 별다른 조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공제한도

총 급여액 공제한도 비고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공제한도와 총 급여액의
20%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공제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원

3) 공제율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합계 중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을 공제율로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3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 현금영수증을 끊어줄 수 없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홈택스)

홈택스(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에서 월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신청메뉴

5. 신청방법(자리톡)

자리톡에서 임차인으로 로그인하면 아래와 초기화면에서 월세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카카오 채널로 알람이 옵니다.)

앱을 통해 월세환급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세입자가 실제로 살고 있다는 확인을 해줘야 가입이 승인됩니다.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도 알람이 가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FAQ

 1) 관리비도 매달 나가는데, 월세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A) 월세와 마찬가지로 관리비도 달마다 납부하지만, 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순수 월세액만 대상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서에 '특약(월세 세액공제를 금지)' 있어도 가능한가요?

오히려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이 문제가 됩니다. 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으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임대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이라면 껄끄럽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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