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을 보유한 분중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활용하실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민간임대주택 말소시 의무사항을 준수만 했다면 기존에 받은 이상의 세제혜택은 유지가 되지만 임대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능하면 본인이 자진말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진말소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말소절차
1 단계) 서류준비 및 고려사항
2 단계) 구청(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관청으로 방문해야 함) ==> 제 경우에 국한해서 말씀 드립니다.
-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신청서(구청에 양식 비치됨)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지참하시면 업무가 원할합니다.
- 접수 당일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줍니다.
- 말소가 완료되면 문자로 통보를 받으면 렌트 홈에서 기존 임대주택이 말소된(갱신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출력합니다.
3 단계) 서부지방법원 등기국(마포구 소재)
- 우리 한남2구역 물건지의 관할 등기국으로 업무처리를 요청 합니다.
- 신분증, 신청서(현장 구비), 임대사업자등록증(갱신발급),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지참하시면 업무가 원할합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현장에서 납부함)

3. 말소유형
1) 자동말소 (현재 논의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2) 자진말소
- 임대기간 완료
- 임대기간 1/2 충족시 조건부 가능(임차인 모두의 동의서 첨부 : 추가적인 서류준비 필요)
3) 직권말소 : 대표적으로 재개발 관리처분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구청 방문시 준비할 서류 (구청직원 통화 : 단 지자체별도 상이할 수 있음)
. 신분증, 신청서(구청비치)
. 이주공고문(조합에서 발행)
. 관리처분 계획통보 내역(조합에서 발행, 소유자의 지분내역 등이 표시됨)
. 관리처분 인가고시 (구청에서 고시)
저는 의무임대기간 8년이 충족되어 자진말소로 신청하였습니다.
말소를 하면서 인지하게된 일부 내용을 공유하니 참고하세요.
(제가 세무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법 세법상담은 세무사를 이용하시기 바립니다.)
관련 글
[1편]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 바로 알기
[2편] 민간임대주택 자진말소 신청 방법
[3편]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말소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