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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민간임대주택 말소 경험담

by durian001 2026. 7. 24.

민간 임대주택을 보유한 분중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활용하실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민간임대주택 말소시 의무사항을 준수만 했다면 기존에 받은 이상의 세제혜택은 유지가 되지만 임대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능하면 본인이 자진말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진말소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말소절차

1 단계) 서류준비 및 고려사항

2 단계) 구청(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관청으로 방문해야 함) ==> 제 경우에 국한해서 말씀 드립니다.

-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신청서(구청에 양식 비치됨)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지참하시면 업무가 원할합니다.

- 접수 당일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줍니다.

- 말소가 완료되면 문자로 통보를 받으면 렌트 홈에서 기존 임대주택이 말소된(갱신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출력합니다.

3 단계) 서부지방법원 등기국(마포구 소재)

- 우리 한남2구역 물건지의 관할 등기국으로 업무처리를 요청 합니다.

- 신분증, 신청서(현장 구비), 임대사업자등록증(갱신발급),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지참하시면 업무가 원할합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현장에서 납부함)

3. 말소유형

1) 자동말소 (현재 논의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2) 자진말소

- 임대기간 완료

- 임대기간 1/2 충족시 조건부 가능(임차인 모두의 동의서 첨부 : 추가적인 서류준비 필요)

3) 직권말소 : 대표적으로 재개발 관리처분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구청 방문시 준비할 서류 (구청직원 통화 : 단 지자체별도 상이할 수 있음)

. 신분증, 신청서(구청비치)

. 이주공고문(조합에서 발행)

. 관리처분 계획통보 내역(조합에서 발행, 소유자의 지분내역 등이 표시됨)

. 관리처분 인가고시 (구청에서 고시)

 

저는 의무임대기간 8년이 충족되어 자진말소로 신청하였습니다.
말소를 하면서 인지하게된 일부 내용을 공유하니 참고하세요.
(제가 세무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법 세법상담은 세무사를 이용하시기 바립니다.)

 

관련 글
[1편] 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 바로 알기
[2편] 민간임대주택 자진말소 신청 방법
[3편]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말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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