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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면접대체 확인서)

by durian001 2023. 7. 22.

안녕하세요, 최근 재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았고, 이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한 후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최근 헤드헌터를 통해서 면접안내를 받았고 실제 면접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직접지원이 아니고 헤드헌터를 통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는 매번 면접관에게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매우 난감합니다.

이 경우, 미리 "면접대체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올리면 고용센터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1. 면접대체 확인서

실업급여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 집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조금이라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면접관에게 면접확인서를 받기 어려우니, 구직자가 내가 면접 본 사항에는 거짓이 없다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실업인정 신청 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면접대체 확인서 작성요령
    • 회사명 : OOOO
    • 면접통보일 : 2023. 07.08(화) 14:00 / 면접안내를 통보 받은 날짜
    • 면접일 : 2023.07.11(화) 17:00 ~ 18:00 / 실제로 면접이 진행된 날짜
    • 면접관 : OOOO 
    • 채용포지션 : OOOO / 채용공고와 연결되는 경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 제출자 : 홍길동
    • 제출일 : 2023. 7.21(금)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구직활동 기준

실업급여는 받으려면 아래 기준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1차 : 집체 및 온라인 선택
- 2~4차 : 4주마다 1회 구직활동, 취업특강, 심리검사 등선택
- 5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 4주 2회 - 5차 이후 : 4주 2회 반드시 구직활동 1회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1차 집체교육
- 2~3차 : 4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
- 4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 4주 2회 - 4차 이후 4주 2회 구직활동만 인정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1차 : 집체
- 2~4차 : 4주 1회 구직활동, 취업특강, 심리검사 등 선택
- 5~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5~7차 : 4주 2회 반드시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 1주 1회 - 8차 이후 1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4주 4회도 가능)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 1차 집체 및 온라인 선택
- 4주 1회 구직활동, 취업특강, 자원봉사 등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서 제출

매월 지정된 날짜 오전에 재취업 활동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헤드헌터를 통해서 면접을 본 경우리면 "면접대체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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