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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에너지 효율개선 최대 500만원

by durian001 2023. 6. 8.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에서 창호(새시)를 단열 창호로 교체하거나 형광등, 백열등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공사비의 70% 한도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겠습니다.

단독, 다가구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울시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서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 최대 600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발표자료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가구당 최대 5백만 원
- 올해부터 사용승인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지원... 예산 10억 투입
- 단열창고,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교체 비용 70% 지원, 최대 5백만 원까지
- 4.25 ~ 10.. 31까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 시작, 서울시 방문 접수도 가능
- 노후주택은 에너지 효율화 무이자 융자 및 덧유리 등 간편 시공도 지원

□ 서울시가 난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후주택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 홈페이지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지원시스템 (바로가기)

2. 최대 500만 원 보조금 지급

최근 서울시는 노후주택의 창호와 조명에 대한 교체 공사를 하는 주택 소유자, 임차인에게 최대 500만 원의 '에너지효율 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오래된 주택일수록 에너지 효율과 단열 성능이 떨어져 폭염과 한파에 취약하고, 냉난방비 부담이 큰 만큼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3. 어떤 주택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으로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 중에서 약 70만 호가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합니다.)
  • 주택 유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모두 사용승인 기한과 공시가격 조건을 충복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년 동안 현재와 같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상생협약서'를 임대인과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규격에 맞는 창호, 조명으로 교체할 때만 지원합니다.
    • 올해에는 창호와 LED조명 공사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오래된 창호를 단열성, 기밀성이 좋은 단열창호로 교체하거나 기존 전등(형광등, 백열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기준으로 창호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1~3등급인 창호로 교체해야만 하고, LED 조명은 고효율 에어지 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했더냐, 소비효율 1등급인 제품으로만 교체해야 합니다.

4.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공사비의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단독주택/다가주주택은 최대 500만 원과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은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예산 10억 원 중 3억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지원되는데, 이 경우는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소득에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신청접수

  •   보조금 신청은 2023. 4.25부터 10.31까지 접수하고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됩니다.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방문신천 : 서울시청 서소문 제1청사 1동 저탄소건물지원센터(1층)
    ※ 꼭 공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신청했다고 누구나 지원받는 것을 아니고 서울시에서 현장점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결정을 통보받을 후 공사를 착수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무이자 융자 신청제도

이상은 에너지효율 개선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 노후 정도와 공시가격이 보조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이자 융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융자지원 대상으로
  • 주택의 단열창호, 단열재, LED 설치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 공사비용 내에서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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