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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주식증여 양도세 신고방법(해외주식)

by durian001 2023. 6. 12.

오늘은 미국주식 얘기와 주식증여 신고(양도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주식 경험을 말하기 전에 투자 및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 직장에서 IT 기술직군의 업무(IT Infrastructure Engineer)를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인프라 운영구조의 설계나 신규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하면서 미국의 IT 신기술은 남보다 먼저 접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투자는 2007년 정도에 해외 주식계좌를 오픈하고 어느 주식을 사야할지 망설여 왔었습니다. 2010년에 미국출장에서 미국의 IT 신기술과 경쟁력은 향후 10년을 지배할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IT분야의 키워드인 모바일, 클라우드, SaaS, AI 가 뒤 덮고 있었는데 제 눈에 확실이 들어온 것은 클라우드/SasS 였고 구글, 아마존, MS, datadog 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때 기술에 대해서 감탄만 하지 말고 주식을 샀다면,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은퇴 했을 거란 생각입니다.

 

위 이야기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게 너무 많으니, 관심분야를 다양하게 공부를 통해 투자(나는 잘 모르는데 확신없이 남이 권유하는 투자는 주의 !!)를 하라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1.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미국주식 투자를 시작 했습니다. 와이프가 테슬라를 일찍 사서 많이 올랐지만 매매할 생각도 없고 나중에 현재도 양도차액이 크기 때문에 오래 가져가도 양도세를 절세할 고민을 했습니다.

절세가 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미국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만 알아 보겠습니다.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기준은 다른데,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200만 원 미만의 경우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국내주식은 아직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곧 도입될 예정이다.(2022년 입법 되었으나 적용이 유예됨) 
다시 말하면, 양도 차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22%가 과세 되며 양도 차액은 모든 주식거래의 합산금액을 적용합니다.

만약 해외주식거래를 통해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적용기준 세목별 20% (소득세) 2%(지방소득세)
합계 22%
계산(예시) 10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750만원
750만원 * 0.22(양도소득세율) = 165만원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250만원만 벌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세율 22%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000만원 수익에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것을 835만원이나 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만약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 세계최고 기업에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금액이 1억원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 양도소득세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2,145만원이나 됩니다. 주식투자자입장에서는 손해볼때는 따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도 아닌데 수익날때는 이렇게나 만이 세금을 부과하니 과세금액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간 증여를 이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 기준에서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 입니다.
10년 동안 증여가 없어야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며, 중간에 5천만원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에 5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해외주식 매매시 절세방법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 1억 원을 사놓은 남편의 주식이 올라 1억5천만원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남편이 내야 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045만원 입니다.

애플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 (5천만원 - 250만원) * 0.22 = 1,045만원

하지만, 편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아내에게 증여 후 아내가 비슷한 가격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식의 증여액은 처음 부부가 취득했던 1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당시의 1억 5천만원의 전후 2개월 평균액(총 4개월)이 증여액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에게 1.5억에 증여하고 1.5억에 매도하면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증여세 신고 준비

만약 위와 같이 증여 후 매도를 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6억까지 비과세라 대부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증여세 신고 준비

  • 증여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신고는 양도받은 사람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총 9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수여자 거래명세서(증여일)
    - 수여자 잔고증명서(증여일)
    - 증여자 거래명세서(증여일)
    - 증여자 잔고증명서(증여일)
    - 미달러 고시환율(종가)을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합니다.
    - 양도주식의 4개월(종가기준)평균가격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합니다.
     ※ 2022/11/16에 양도 받았기 때문에 4개월(2022/10/14~2023/01/17 로 적용)하여 investing.com 을 이용 하였습니다.
     ※ 제가 거래하는 키움증권은 잔고 및 거래명세서(서식)가 한번에 제공 되었습니다.
         증권회사 앱을 통해서 발급발을 수 있으며, 거래일자/주식수량/평가금액(단가 : USD)가 표기됩니다.

환율_USD_KRW.csv
0.00MB
TSLA_4개월평균종가.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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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금액 계산

고시환율(평균가) X 주식수 X 양도주식 평균가격 = 1,336.65 원 X 219 X 172  = 50,348,932.2

5. 홈택스 신고

  • 홈택스 > 로그인(증여받은 수증자로 로그인해야 함) > 신고/납부 > 증여세 > 확정신고

  • 신고서식(form)에 맞추어 입력하고 미리 준비한 제출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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